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 취식 허용
시청 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 안내문.(대전시 제공)/뉴스1 |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확진자 격리를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결정됐다.
완화된 방역수칙은 확진자 격리를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 시 취식을 허용하고 종사자 선제 검사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이 이루어지는 병원급 이상(30병상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시민들의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2021년 8월 9일 설치해 약 1년 10개월 간 운영해온 시청 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6월 1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
주말 및 공휴일 오후 시간대 코로나19 PCR검사를 전담했던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중단으로 시민 불편 및 검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오전에만 운영했던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평일에는 기존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입영 장정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와 상주 보호자 1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유증상자 3일 이내) 등 PCR 검사 우선 순위 대상자다.
이밖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진료 및 약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아직 위험 요소가 남아 있어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원환자 치료비와 일부 검사비·치료제, 백신 접종비, 생활지원비 등은 올해까지 유지한다.
시는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각보다 빠른 방역조치 완화와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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