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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내일부터 코로나 확진 5일 권고…정부 “병원·약국 방문, 시험, 임종 등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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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내일부터 폐쇄되는 임시선별진료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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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시 5일 격리가 권고되고 의원·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아프면 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사업장 등에 격리 권고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하루 앞둔 31일 마지막 회의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격리 조치는 권고 전환에 따라 통보는 양성 확인으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된다.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다만 입원환자의 경우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격리가 권고된다.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폐쇄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종료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된다.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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