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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차장 옷 벗은 男…女 운전자 가로막고 행패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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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차장 옷 벗은 男…女 운전자 가로막고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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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옷을 벗고 여성 운전자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는 남성 모습. /사진=MBC 갈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여성 운전자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는 남성 모습. /사진=MBC 갈무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 출구에 드러누워 있다가 이내 옷을 벗고 여성 운전자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린 남성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 30분쯤 주차장을 나가려다 한 남성이 통행을 방해하자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남자가 누워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홀로 차 안에 있던 A씨는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려도 남성이 일어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누워있던 남성은 이내 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었다. 이후 차량 쪽으로 다가와 바지까지 벗고 주저앉았다. 이후 속옷 차림으로 주차요금 정산기를 부여잡았다. 곧이어 차를 향해 걸어오던 남성은 보닛 쪽을 짚고 고개를 푹 숙였다.

A씨는 남성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미동이 없어 많이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아니었으면 정말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그랬을 거 같다"고 MBC에 말했다.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차 주변을 벗어났고, A씨는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이 와서 자기들이 훈방해서 귀가 조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신원 조회하고 옷 입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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