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9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주류 매대. 2023.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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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세(酒稅) 체계를 개편한다. 맥주·탁주에 적용하는 종량세(출고량에 비례해 세금 부과) 방식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해 개선 필요성을 판단한다.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은 폐지를 검토한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생맥주에 대한 세율 감면의 연장 여부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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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거쳐 세제개편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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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주세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 및 생맥주 세율 감경 특례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맡겼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 7월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크게 3가지 부문의 검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적용한 종량세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해 필요시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의 종가세(출고가격에 비례해 세금 부과) 방식이 원가가 높은 고급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2019년 주세법을 개정해 이듬해부터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연구가 소주 등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종량세를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 맥주·탁주의 종량세 적용 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종량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맥주·탁주에 대한 종량세 적용이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해본다는 것"이라며 "소주 등에도 종량세 적용을 검토하는 문제는 아직 사회적 여건 성숙이 안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물가연동제의 개선 방안 마련이다. 정부는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서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주세가 소폭 오르는 것을 틈타 업계가 주류 가격을 크게 올리는 '편승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물가연동제의 폐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 번씩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생맥주 주세율 20% 감면'을 예정대로 올해를 끝으로 종료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부터 생맥주에 병·캔·페트 맥주보다 20%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생맥주는 출고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 적용하면서 세 부담이 급증했다. 기재부는 이를 고려해 2년 간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했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로 생맥주 세율 경감의 실효성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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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종가세? 복잡한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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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3.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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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별 세금 부과 체계가 원래부터 복잡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 50여년 만에 주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진 주종에 관계없이 종가세(출고 가격에 비례해 세금 부과)가 적용됐다. 당시 정부가 주세 체계를 바꾸며 내건 명분은 '과세 형평성'과 '주류 산업 육성'이었는데 논란은 여전하다. 주세법 추가 개정 전망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주세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으로 당시에는 주종과 관계없이 모두 종량세(출고량에 비례해 세금 부과)를 적용했다. 정부가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한 것은 1968년이다. 주류 소비 억제와 세수 증대가 주목적이었다.
이후 50여년 동안 종가세가 유지됐다. 그러다 수입 맥주의 공세가 판을 흔들었다. '4캔에 1만원'으로 대표되는 수입맥주의 공격적 마케팅이 벌어지자 국내 맥주 업계의 불만이 터졌다. 여기에 종가세 체계가 원가가 높은 고급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겹치며 2019년 주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2019년 당시 국내 맥주업계는 주세 체계상 수입 업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국산 맥주는 '출고 시점' 가격에 주세를 부과했는데 해당 가격에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매출 이익 등이 모두 포함됐다.
반면 '수입신고 시점'에 주세를 부과하는 수입맥주는 수입가액과 관세만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판관비 등은 제외돼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 부과됐다. 수입맥주를 4~5캔에 1만원 수준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적용했다. 다만 출고가가 저렴한 생맥주는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이 급등하는 점을 고려해 세율을 20% 낮췄다.
당시 정부는 소주 업계 반발을 고려해 소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선 종가세를 유지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지만 도수가 높은 소주는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위스키·보드카 등 소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고가의 증류주는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이 줄어 소주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당시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종이 종량세로 전환되는 게 맞다"며 "업계와 계속 논의하면서 종량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손님들이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에서 위스키·럼 등 양주를 살펴보고 있다. 202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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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도 종량세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에선 주종에 관계 없이 종량세를 적용해 과세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토종 위스키 등 고품질 주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세 체계 개편에 있어 정부가 고려하는 또 다른 요소는 '세수'와 '물가'다. 정부는 지난해 3조8000억원 걷힌 주세가 올해 3조2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주세법 개정으로 내년 주세가 더 줄어들 경우 정부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물가연동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고물가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서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종가세 적용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물가 인상에 편승해 주류 가격을 크게 올리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에 물가연동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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