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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비상구 연 30대, 홀로 공항 빠져나가" 보도에…아시아나 "직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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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사진이 확보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항공기 비상문이 열린 상황에서 여성 승무원이 두 팔을 벌려 입구를 몸으로 막고 있었다"고 전했다. (독자 제공) 2023.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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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30대가 경찰에 즉시 인계되지 않고 홀로 공항 밖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찰 인계 전까지 직원이 동행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범인의 혐의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해 기내에서 제압을 한 게 맞다"며 "이후 승무원이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A씨를 지상 직원에게 인계해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동행했다"고 밝혔다.

청사 앞 버스정류장에서도 직원이 동행한 상태로,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A씨가 도주가 가능한 상태로 공항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뉴스1에 "지상에서 대화 중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인지 시점에 바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측은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던 이 남성을 제압한 뒤 착륙 직후 경찰에 곧바로 인계했다고 밝혔다"며 "설명과는 달리 해당 남성은 당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공항을 그대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구공항 청사 밖 버스정류장에서 이 남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 남성이 공항 밖에 혼자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이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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