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표결 찬 178명 반 107명
6월 임시국회도 강대강 대치 정국
野, 방송법·노란봉투법 강행 예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되자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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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숙원 법안 결국 부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절차를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113석(하영제 의원 제외)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간호법은 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본회의 재표결 부결→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간호법 조항 중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규정을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존치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라며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성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 털이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민주당의 간호법 밀어붙이기가 “총선 승리를 위한 표계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의 강대강 대치 정국은 5월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입법부 무시’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장제원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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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과방위원장 선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73표(득표율 61.3%)를 얻었다. 앞서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각각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됐고 결국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원장만 표결을 진행했다. 기존 장관과 원내대표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한 의원들이 또 상임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민주당 내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과 쇄신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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