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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 등교 중지 권고...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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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교육부. 사진=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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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격리 대신 ‘5일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29일 교육부는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다음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는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바뀐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도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 권고로 자택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스스로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학생은 학교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확진 시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인정 결석 처리 가능하다.

만일 코로나19 확진 중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만일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엔 기준 성적에 준하는 ‘인정 점수’를 부여한다.

가정학습을 하면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출석을 인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을 시켜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교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권고’가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 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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