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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 확진 학생 5일 결석해도 출석 인정…자가진단 앱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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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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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뀐다. 결석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앤 데 따라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은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확진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할 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내에서 시험 볼 때도 마스크를 쓰고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3년 만에 사라진다. 학생들은 2020년 1학기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개설된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오다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했다.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만 자가 진단 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으나 다음달부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 확진자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을 통해 관리하고 교직원 현황 파악은 중단한다.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하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등교 이후 증상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가정학습은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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