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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교육부, 코로나 확진 학생 5일 결석해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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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 19에 확진된 학생에게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 19 학교 방역 지침'이 각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 달 1일 자로 코로나 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개정된 겁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현재는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겐 코로나 19 자가진단 앱 사용이 권고됐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확진된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 채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하고,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해당 학생들의 시험 응시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를 포함해 수업 중 환기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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