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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내 코인시총 2위 ‘리플’, 소송결과 도대체 언제 나오나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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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실태조사 결과 이더리움을 제치고 국내 시가총액 2위(3조2400억원)를 기록한 리플의 소송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불과 수주 내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지만, 소송 결과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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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리디파인 투모로우 2023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현재 소송 등 법적인 사안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올해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면서 “몇 달, 아니 몇 주 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리플 소송을 맡은 담당 판사의 성향상 7월 중순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약 9주 간격을 두고 주요 판결을 내리는 패턴이 있다. 이번 소송의 주요 판결이 약식 판결만을 남겨뒀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순 경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은 지난 3월말로 알려졌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의 피로가 가중된 바 있다. 연내 소송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전망도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의 가격이 리플을 발행한 재단 및 제3자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리플 측은 SEC 주장을 반박하며 리플을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 측은 “SEC가 리플 발행 당시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공정고지법(fair-notice defence)’ 위반과 ‘리플에 투자한 투자자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투자했다’ 등의 이유로 SEC의 주장을 반박했다.

애초엔 리플이 이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리플 가격이 급상승하는 양상도 보였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2월에만 가격이 50% 이상 상승하며, 지난해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랐으나, 현재는 다시 0.4달러대로 움츠러든 상태다.

소송이 길어지고 패소할 가능성도 고개를 들면서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는 사업을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주로 진행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리플은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 수탁(커스터디) 및 기술 업체인 메타코를 인수하며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리플랩스는 지난 22일에는 중앙은행, 정부 및 금융 기관이 자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원활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했다. 리플랩스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첫 디지털 홍콩달러(e-HKD) 시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리플 소송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빗썸경제연구소 역시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리플과 SEC 간 소송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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