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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조사 끝난 지 10분 만에 여성 살해한 30대 동거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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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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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한 30대 남성이 동거녀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0분 만에 동거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 30분쯤 A(3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 1층에 핏자국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7시 17분쯤 A씨가 피해자 B(47)씨를 과도로 수차례 찌른 후, B씨를 차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2명 정도 있었지만, A씨가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것은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는 것만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CCTV에선 피해자의 몸이 격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쇼크로 인한 경련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A씨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야산 공터에서 붙잡혔다. A씨가 도주에 이용한 차량은 B씨가 타고 온 렌트카였다.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이 이뤄졌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이 벌어지기 2시간 전인 오전 5시 37분쯤 A씨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B씨의 신고가 들어왔다. B씨는 전화로 몇 주 전에도 맞았다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고, A씨는 오전 6시 11분에, B씨는 오전 7시 7분에 귀가 조치됐다. B씨가 지구대에서 나온 지 10분만에 범행이 벌어진 것이다.

지구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다른 위험 사항 등을 확인했고, 피해자 주거지를 경찰에 등록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등은 법적 근거가 있어 접근 금지 등을 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선 이를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대신 피해자에 대한 위험 정도를 점검하고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이용이나 주거지 등록, 스마트 워치 등의 조치를 취해줄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7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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