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 이후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오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특수관계인과 10% 넘는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 심사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친인척인 최순자씨, 법인 순수에셋, 프레스토투자자문 등 특별관계인과 함께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6629주(지분율 14.34%)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이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대량 매물로 지난달 24일 하한가로 추락하는 등 주가가 급락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김 대표와 최씨, 순수에셋은 프레스토투자자문과 일임계약을 맺고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지난 8일까지 11.5%를 취득하고서 추가로 장내에서 2.84%를 매수해 지분을 14.34%까지 늘렸다. 김 대표는 이번 주식 매수에 대해 '단순 취득'이며 보유목적 역시 지난 공시와 동일한 '일반투자목적'이라고 공시했다.
지분 매수가 이어지면서 김 대표 측이 보유한 지분은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특수관계인(25.26%)과 보유한 지분과 11%포인트(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들이 특별관계자 등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지만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14% 넘게 확보한 만큼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대주주 사전 심사 승인제도를 두고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대주주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신용 등을 심사해 금융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 법에선 '명의와 상관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대주주 중 '주요 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김 대표와 최씨는 공시된 주소지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동일 가계 구성원으로 추정된다. 순수에셋(공동보유자)은 지난 2007년 세워진 부동산 임대업체로 김 대표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아들 김모씨가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이다. 최 씨도 2009년부터 감사로 재임 중이다. 프레스토투자자문(공동보유자) 역시 김 대표와 최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선 주식 취득이 자기의 계산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의 출연 주체, 손익의 귀속 주체가 모두 자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봤다. 종합적으로 주식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김 대표 측의 보유 지분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면 김 대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
김 대표 측의 지분 매입은 SG증권 폭락 사태 직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데다 실제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시장에서 주목도가 떨어졌다. 김 대표와 최씨의 지분 매입 당시 투자내역상 매매 주체는 개인이 아닌 '투신'(기관투자가)으로 기재돼있다.
종목토론방 등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김 대표의 지분 매입 의도를 추정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들은 '5% 룰'(지분 5% 이상 보유자 보고 의무)에 의해 김 대표가 지분 보유 공시를 하기 전부터 특정 증권사 창구를 통해 단기간에 집중 매수가 이뤄진 사실을 인지하고 2대주주의 출현 등을 점치기도 했다.
아주경제=이재빈 기자 fueg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