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첫 공판 출석하는 정장선 평택시장 |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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