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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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 A씨는 지난 18일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적발 하루 뒤인 19일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전보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위 발생을 보고받은 직후 파견 복귀 등 인사 조치했다”며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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