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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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다.
경찰에는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155건, B씨에 대한 29건 등 총 184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25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동탄 지역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가 심화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인 점 등에 미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지는 검찰 단계에서의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C씨 부부의 경우 일부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우려하자 “A씨 부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지난달 초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임차인들은 속속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 및 고소장을 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1억~1억5000여만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의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0일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어 A씨 부부 및 B씨, C씨 부부의 주거지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한 달여간 수사해왔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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