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채 박모씨, 44채 지모씨 및 공인중개사 이씨 부부
피해규모 박모씨 210억, 지모씨 40억 등 250억
경기남부경찰청 사기혐의 인정 판단, 23일 영장신청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 부부가 운영했던 동탄 공인중개사 사무소. 황영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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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화성 동탄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소유자 박모씨 부부와 44채 소유 지모씨, 그리고 이들 임대차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이모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들과 각각 1억 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 역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다.
공인중개사 이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씨 부부에 대한 155건의 고소, 지씨에 대한 29건의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피해 규모는 박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 원, 지씨 측 피해자 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에 달한다.
지난달 최초 피해 신고 뒤 두 달 가까이 수사를 해 온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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