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김 씨 등 특별관계자, 2.84% 늘려 지분 14.34% 확보
다올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다올투자증권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 대상 종목이었던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장내에서 집중 매수하면서 2대 주주에 오른 '슈퍼개미' 투자자가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개인 사업가 김기수 씨(1958년생)는 친인척 최순자(1958년생) 씨,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순수에셋과 함께 전일(22일) 기준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6629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김 씨가 7.07%(430만9844주), 특별관계자인 최 씨가 6.40%(389만6754주), 순수에셋이 0.87%(53만31주) 규모다.
이들의 주식은 다올투자증권 발행주식 총수의 14.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직전보다 지분 2.84%를 추가 취득했다.
세부 변동내역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 취득단가는 3900원~4200원선이다. 하한가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5000원대 후반에서 내려와 있다.
추가 취득에 따라 '2대 주주' 김 씨 등은 다올투자증권에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2023년 5월 15일 기준 25.26%)과 지분율 격차가 더욱 좁혀졌다.
지분 변동사유는 '단순취득'이라고 공시했다.
보유목적도 지난 공시와 마찬가지로 '일반투자목적'이라고 제시했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나, 배당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 등 주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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