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망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4시15분경 발생했다. 재해자는 20대 하청업체 직원으로 현장 지하 2층 주차장 슬라브 보강용 잭 서포트 설치 작업중 7m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현재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공사금액 50억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한편, 해당 건설회사 작업장에서는 지난해 10월19일 전기아크로 인한 화재와 올해 2월3일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각각 1명이 사망하는 등 1년 새 총 3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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