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잭서포트 설치 작업 중 7m 아래로 떨어져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해 2월 5일 광주 서구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22층 잭서포트 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소방청 제공) 2022.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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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롯데건설이 시행 중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A(25)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하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다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해 10월 전기아크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사망했고, 올해 2월에도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지지대에 부딪혀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롯데건설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즉시 착수했고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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