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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남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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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롯데건설 공사장에서 20대 근로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벌써 두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다. 고용노동부는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22일) 오후 4시15분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롯데건설의 아파트 주택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1998년생)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슬라브 보강용 잭 서포트를 설치하던 중 약 7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의 공사장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뉴스핌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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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롯데건설에서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도 연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2월 3일에도 지지대 해체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지지대에 부딪쳐 숨졌고,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전기아크로 인한 화재로 1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롯데건설은 이번 고용부 조사에서 근로자 사망 원인이 안전보건관리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롯데건설은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월 6일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현장 내 위험성평가 작동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정작 위험성평가 점검 기업에서 사고가 또 재발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전날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시행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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