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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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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머리 맞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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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세종시 장군면 소재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A(63)씨가 사망했다.

A씨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 개설을 위한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벌도목)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는 (주)한화가 맡았고,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주)한화는 3월28일 자재에 맞아 1명 사망, 이달 10일 크레인 붐대에 맞아 1명 사망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여부 수사에 즉시 착수했고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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