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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네이버 포털뉴스도 언론"…與윤두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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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상 '언론' 규정…통과 시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될 듯

윤두현 "파급력 기존언론 압도, 사회적 책임·법적규제 교묘히 피해가"

연합뉴스

방송법 관련 반대토론하는 윤두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 2023.3.21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22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당 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현행법은 인터넷에서 제공·매개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사실과 주장을 전하는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있고 포털사이트가 선택과 배열이란 편집기능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털뉴스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은 포털뉴스가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상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사업자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국가 기관이 아님에도 정부 문서인 것처럼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스로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 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네이버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이용자에게 정부의 전자문서가 온 것처럼 알림을 보냈고, 그 문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광고 4개를 띄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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