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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수업 중 떠들자 야단친 교사, 아동학대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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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조선일보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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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켰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이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또 학생에게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는 등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업 중 학생 6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따끔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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