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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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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장남 전재국씨 '배임혐의' 인정…북플러스 대표직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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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회사법인카드 1억여원 유용한 의혹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대표 이사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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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도요)는 전씨와 최측근인 비상무이사 김모씨에 대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전씨는 2015년 12월~2019년 12월 사적으로 666차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224만여원 상당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무이사 김씨도 2018~2019년 북플러스 대표이사 재직당시 회사로부터 11억원을 이사회 결의없이 빌려 7억1000여만원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는 전씨와 김씨를 상대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전씨와 김씨가 임원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소명된다”며 “업무 관련성이나 합리성 소명의 노력도 없이 부정행위가 오히려 자금거래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룸살롱, 골프장, 해외여행, 영화관, 쇼핑몰, 음반 가게, 꽃가게 등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전재국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666회에 걸쳐 1억 224만 3741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전씨와 김씨는 ‘이사해임 청구 소송’ 본안 판결 확정까지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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