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