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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인공위성과 우주탐사

국무부,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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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국무부 브리핑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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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실제 발사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징후 및 발사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조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면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파텔 부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북한이 추가 위협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북 대화 제안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임무를 맡은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 현장을 지도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탑재 준비가 완료됐으며, 김 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이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과제로 제시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왔다.

군사정찰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데 사용되는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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