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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와 주주를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예탁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 주식 관련 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했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또 소액주식교부 신청을 통해선 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을 주주가 인지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주식이다.
또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5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에 대한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액주식교부와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런 비대면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상장사·비상장사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해야 한다.
예탁원은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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