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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이재명, 결국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지시...野 일각선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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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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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을 맞기로 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동, 대화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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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소를 지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신중한 입장에서 전향적 자세로 돌아선 것은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자칫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리특위에서 의원직 제명 등 실효성 있는 징계가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한다.

민주당은 김 의원 가상자산 관련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진행한 쇄신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초 초안에는 포함됐던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 여부가 당 지도부 논의 후 최종 결의문에서 빠진 것을 두고 당 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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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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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라 징계안은 20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윤리특위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징계안은 윤리특위 내 자문심사위원회(자문심사위)의 심사를 거친다. 자문심사위는 30일 이내 윤리특위에 자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주장한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는 민주당 이탈표 없이는 불가능하다. 징계 등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 가운데 제명의 경우 윤리특위의 문턱을 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까지 받아야 한다.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장이 징계의 결정적 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징계안 공동발의를 거부하고 징계안을 따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윤리특위 여야가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을 따로 심사하게 되면서 심사 기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리자문위원회 자구 심사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자문심사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징계안과 함께 논의하자며 시간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의 늑장 대응으로 사안이 커진 만큼 윤리특위에서도 당 차원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머니투데이[the300] 만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바로 조사했어야 했는데 김 의원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려다가 초기 대응부터 실패했다"고 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도 "지도부 대응이 늦어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며 "당연히 제명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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