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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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31)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쯤 구미시에 거주하는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스토킹했고, 당시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B씨를 스토킹 보호 대상자로 등록한 상태였다.
A씨는 이날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며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여러 차례 신고를 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을 통해 A씨에게 통신 및 접근 금지 잠정처분을 내렸고,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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