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찰 추격을 받던 용의자 차량에 치어 숨진 트레이시 본-해럴 |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에서 경찰 추격을 받던 용의자 차량에 치어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13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2017년 경찰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스테이시 본-해럴(당시 47세)의 유가족에게 시카고 시 당국이 1천만 달러(약 130억 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피해자 본-해럴은 2017년 6월 시카고 남부 우범지대 잉글우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경찰에 쫓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인근 지역에서 벌어진 총기사고에 연루돼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탄 SUV를 멈춰 세우고 운전자(여)를 체포했으나 그 사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범(남)이 운전석으로 옮겨타고 다시 도주를 시도하다 본-해럴이 몰고 가던 차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6남매의 어머니인 본-해럴이 현장에서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의 딸(21)은 부상했다.
본-해럴의 가족은 "경찰의 과속 추격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시카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거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시카고 abc방송은 "배심원단은 시카고 시가 본-해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카고 시는 "법무팀이 평결 내용을 검토 중이며 어떤 법적 옵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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