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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

2년 간 상금 미지급, 배그 e스포츠 선수 불공정계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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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 기블리 e스포츠 상금 미지급에 대한 '애더' 정지훈의 입장문 (자료출처: '애더' 정지훈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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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e스포츠계에서 선수에 대한 불공정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도 선수가 대회 상금을 팀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했고, 팀과 선수 간 맺은 계약서 내용도 모호하게 작성되어 선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배틀그라운드 선수로 활동 중인 '애더' 정지훈이 본인 트위터를 통해 제기했고, 이상헌 의원이 16일에 관련 문제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따르면 정지훈은 2021년에 기블리 e스포츠 소속으로 활동하며 세 대회에서 상금 1만 131달러(한화 약 1,300만 원)를 확보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도 상금을 전혀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의원 측에서 기블리 e스포츠 측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계약서에 상금 지급 시기와 방식 등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이는 2020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이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배틀그라운드 종목사인 크래프톤을 통해 기블리 e스포츠 측에 문제 시정을 요청했으나, 팀에서는 선수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답변만 했을 뿐 언제 상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게임단의 상금 미지급을 지적하며, 종목사인 크래프톤과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소홀을 함께 꼬집었다. 이 의원은 "크래프톤이 진정으로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즉각 기블리 e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e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라며 "문체부도 표준계약서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실태와 보급 문제도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팀과 선수 간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올해도 기블리 e스포츠에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크래프톤 관계자는 "상금에 대한 계약 조항은 게임단과 선수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크래프톤은 이번 이슈를 처음 인지한 후 종목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해왔다"라며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양측과 지속히 논의하며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단과 선수 간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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