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명 사망·300여명 부상
조사위, 발포 관련 70여명 조사
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5,18민주화운동진사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종로구 사무실에서 연 대국민보고회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계엄군 진압 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에 의한 사망자·부상자를 지도상에 표기해 분석한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계엄군의 첫 발포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시작됐다.
이어 20일 오후 11시쯤 광주역 인근에서 발포가 이뤄졌고, 21일에는 11공수여단과 7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도청 일원과 3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대 일원에서도 총격이 있었다.
그밖에 조선대 앞, 학동, 지원동, 송암동 등 계엄군이 배치된 대부분 작전지역에서 발포와 그에 따른 피해가 있었다.
80년 5월 희생된 시민들 |
병원진료 기록과 보상심의서류를 분석한 결과, 총상에 의한 사망자는 총 135명이었다.
총상에 의한 부상자는 최소 300명을 넘었는데 많은 피해자가 머리와 가슴 등 치명적 부위에 총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격 등 계염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따른 사망자는 166명이었고, 이 중14세 이하가 8명, 장애인과 60세 이상은 5명이었다.
진료기록과 보상심의서류로 분석 가능한 상해 피해는 2617명으로 집계됐다.
조사위는 “5월 21일 오후 1시께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 및 장갑차 돌진 후 이뤄진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에 이미 일부 병력에 실탄이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계엄군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장갑차 기관총 사수로부터 장갑차 기관총에도 하루 전인 5월 20일부터 실탄이 장착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대장의 체험수기와 1995년 검찰 진술, 그리고 현장 취재기자들의 증언을 통해 도청 앞 집단 발포 상황에서 공수부대가 흩어져 횡대로 앉아 쏴’와 서서 쏴’ 자세로 동시에 여러 곳에서 사격했음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조사위는 그러면서 “5월 20일 광주역 발포, 5월 21일 도청 앞 발포에 따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 현장 지휘관은 물론 계엄사령부도 발포 현장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다”며 “그에 따라 총상 피해자는 더욱 늘어났다”고 밝혀 계엄사령부의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
우발적인 총격이 아닌 의도적인 발포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43년이 지난 지금도 몸 안에 박힌 총탄을 제거하지 못한 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다수 있었다.
장애 9등급 이상의 중증 피해자들을 분석한 결과 5월 18일 이후 날짜가 지날수록 시위 진압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모했다.
5월 18일 부상자 442명 중 44명(10%), 19일 부상자 431명 중 58명(13%), 20일 부상자 308명 중 59명(19%), 21일 부상자 346명 중 108명(31%)이 장애 9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를 얻었다.
80년 5월 전남대학교 앞 |
조사위는 또 발포 지휘계통과 연관된 중요인물 70여 명을 조사한 결과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발포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첨단 조사기법을 동원해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 박모 씨는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며 “발포는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고 진술했다.
또 육군본부 보안부대장 김모 대령은 “10·26 후 이희성은 실권이 없는 사람이었고, 참모차장 황영시가 광주 진압작전의 실질적 사령관이었다”며 “황영시를 움직인 사람은 전두환 사령관이다”고 조사위에서 증언했다.
한편, 조사위는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위원회 조사는 오는 12월 26일에 종료되며, 위원회는 내년 6월 종합보고서를 채택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그동안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및 헬기 사격 의혹 규명·민간인 사망과 상해 및 성폭력·민간인 집단학살·행방불명 및 암매장 의혹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과 은폐 등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한 11개의 법정 조사범위에 따라 총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해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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