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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폭행 추가기소 '국민참여재판 여부' 놓고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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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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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 개최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여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는 복역 도중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지난 4일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조주빈은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올해 1월26일 추가 기소 사건의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관이 주재하는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서와 의무기록 등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올해 2월15일 조주빈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조주빈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항고심 재판부 또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법원이 관련 법률을 근거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재차 불복한 탓에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심리는 올해 1월26일을 끝으로 연기됐다.

검찰은 미성년자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주빈을 지난해 9월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교제 도중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해 지난해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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