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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조주빈…'성폭행 재판'서 또 국민참여재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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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확정됐던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끈질기게 요구

즉시항고 이어 재항고…결국 대법원 판단 받는다

노컷뉴스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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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를 제작물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형이 확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끈질기게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12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주빈은 주(主) 범죄라 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징역 42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조주빈은 강제추행과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미성년자 성폭행 재판에서 계속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반발 등을 감안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조주빈은 올해 2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이달 4일 이를 기각했다.

조주빈이 이달 12일 다시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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