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나오자
재항고장 제출해 대법원서 최종 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기각되자 재항고장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최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지만 지난 4일 서울고법은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