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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이제 확진돼도 못쉬나요?"..'코로나 격리 권고’에 직장인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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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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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던 지원책도 한두달 뒤인 7~8월께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심각’ 단계에서 확진자에게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공하던 혜택들도 사라진다. 일단 생활지원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유급휴가비(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등 격리지원금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격리를 더 이상 강제로 규율하지 않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병가를 쓰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도 하고 있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모든 장소에서의 ‘노(No) 마스크’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7~8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지 청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법 개정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이번 조정 이후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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