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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항소심 함흥차사…법무부 징계도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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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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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등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까지 정지하면서 항소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항소 이후 3개월 가까이 공판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성윤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를 정지했다.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따른 조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대상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하기 직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 검사의 위법 의혹을 들여다보려던 검찰 수사팀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이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이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이 고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지난 2월20일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 이후 언제까지 항소심 기일을 확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자체가 지난 정부 청와대 연루 의혹을 받는 정치 사안인 데다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재판부가 신속한 결론을 내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다툴 지점이 많이 재판이 시작돼도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법원 인사가 있는 내년 2월을 넘기면 새 재판부가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재판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부담을 느껴 일정을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검찰 간부는 "형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보면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의 업무 처리가 느려지면서 3~4개월 동안 기일을 못 잡는 재판이 적잖다"며 "예전처럼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하지 않으면서 쌓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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