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혐의
벌금 22억, 추징금 11억여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