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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리어카 끌고 무단횡단’ 노인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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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과실, 유족과 합의 등 참작”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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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5시 50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제한속도(시속 50㎞)를 30㎞ 이상 넘는 시속 82㎞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B(74)씨가 차도를 무단 횡단하며 끌고 가던 리어카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25㎞ 구간을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리어카에 폐박스가 높이 쌓여 있었고 가로등도 켜져 있어 발견하기 어렵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음주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라며 “유족과 합의한 점,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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