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시) 신탁사 측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신탁사 측은 배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한 뒤 종료 전에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전 씨가 죽기 전에 집행이 끝났다면서, 55억 원이 그대로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관리하던 신탁은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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