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조선DB |
제주 해안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0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에 자신을 포함 7명을 태우고 정원 초과상태로 운전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3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렌터카의 승차 정원은 5명이지만 사고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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