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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벌금 400만 원 선고…올림픽 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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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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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 출석하는 김민석

지난해 진천선수촌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한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청주지검은 지난 1월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김민석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의 경우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후 2년 동안 국가대표로 뛸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지만 2025년 5월 자격이 회복된 이후 그해 9월 이후 열리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속팀인 성남시청과 계약이 만료된 김민석은 현재 무소속으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성룡 기자(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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