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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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권리당원의 의사를 50 대 50으로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유지한 내년 총선 공천규칙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합산 72.07%의 찬성(반대 27.93%)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국민 50%·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등 지난 총선 때 마련한 공천 제도의 골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이력자는 공천심사 점수를 10% 깎고,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자가 10%포인트 이상 앞설 땐 단수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등은 신설했다.
제정안을 투표를 앞두고 원외 총선 출마 준비자들이 잇달아 ‘공천규칙이 현역의원에 유리하게 짜여있다’고 성명을 내는 등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가 제정안을 마련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에 ‘부결’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투표 결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의 16.85%만 반대표를 던졌지만,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은 39%가 반대표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에프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이날 “최근 일부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사전에 당원 명부를 주게끔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원 명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표결 결과 발표 뒤 “반대 의사를 표시하신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서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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