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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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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공천 룰 확정···‘학폭’ 해당자는 10%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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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권리당원 합산 찬성 72.07%

국민 50%·당원 50% 국민참여경선

도덕성 기준 강화·청년 정치인 우대도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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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규정이 담긴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다. 앞서 지난 3~4일에는 권리당원 투표도 진행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이 찬성해 특별당규가 제정됐다.

이번 특별당규는 이해찬 대표 시절인 2019년 7월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 규정과 기본 골격은 같다. 공천 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한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이다.

경선은 국민 선거인단 50%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행사한다. 경선 과정에서 합동 토론회 또는 합동 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번 특별당규는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학교폭력, 투기성 다주택자를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그루밍 범죄 등을 성폭력 범죄에 추가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보이스피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새롭게 부적격 대상으로 삼았다.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해당자의 경우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하도록 했다.

청년(45세 미만) 정치신인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했다. 청년 후보자가 있는 지역구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1위 후보자가 청년 정치신인일 경우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자와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면 해당 청년 후보자를 단수 공천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청년 국회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2위 후보자가 모두 청년일 경우 여론조사 격차가 20% 이상이어야 단수 공천한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원외 인사 일각에선 이번 특별당규가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특별당규 제정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날 발표된 중앙위원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그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 중앙위원 투표에선 찬성 83.15%, 반대 16.85%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선 찬성 61%, 반대 39%로 약 6 대 4의 비율을 보였다.

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원 명부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신인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특별당규에 보완했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반대 의사 표시를 한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서 향후에 공천이 진행되는 실무적인 선에서 문제가 없도록 당에서 잘 괸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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