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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개미 전문투자자 7배 폭증… '비대면' CFD 개설, 주가조작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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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99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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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너랄(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의 중심에는 차액결제거래(CFD)가 있다.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주식계좌를 넘겨받아 증거금의 최대 2.5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CFD 투자를 단행했다. 라 대표 일당은 거액의 투자수익을 내기도 했으나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주가폭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비대면을 통한 CFD 계좌 개설과 금융당국의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가 맞물리면서 주가조작 의혹에 악용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7배 폭증… 손쉬운 CFD 계좌 개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FD를 거래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건수는 2019년 3330건에서 2021년 2만4365건으로 7배 이상 폭증했다. 거래대금 역시 같은 기간 8조4000억원에서 70조1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코로나19 시기 증시 활황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CFD 투자 수요도 함께 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CFD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발해진 환경도 한몫했다.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인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하려면 의외로 간단하다. 본인이 전문투자자라는 걸 인증해주는 등록증, 소득 증빙서류 등을 증권사 앱에 찍어서 올리면 된다. 투자자가 1개의 증권사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걸 갖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CFD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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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거래구조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제공('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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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시대적 흐름이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나 CFD와 같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투자할 땐 어느 정도 대면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증만 있으면 전문투자자로 간주되는데 발급 이후 투자자의 투자상품 잔고, 소득, 자산 수준이 변하는 걸 제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에선 비대면이라도 CFD 계좌 개설 시 지점에 방문해야 하거나 홈텍스와 연계해 투자자의 현재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증시 활황 당시 비대면 계좌개설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대면 계좌개설 시 등록증 진위 여부를 주로 판단하지 투자자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의 변화 추이까지 자세히 확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경고한 CFD…"전반적인 제도 손봐야"

CFD는 최소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장외 파생상품이다. 투자한 종목 혹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라면 손실금이 더 커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CFD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금감원이 발간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서 CFD 위험 요인에 대해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히려 이에 앞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2019년 11월 정부는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조건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을 주택 제외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증권사들도 그간 공격적으로 CFD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렸다. 2020년부터 시작된 증시 활황과 증권사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 수요가 맞물린 탓이다.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전문투자자들이 CFD를 이용하면서 증권사들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높은 수수료, 이자수익을 얻을 거란 기대감도 작용했다. 국내 CFD 영업증권사 수는 2019년 4개사에서 2021년 11개사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조작으로 CFD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상품 관련 제도와 요건을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한 후 정기적으로 반기에 1번 씩 전문투자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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