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또 몰카 예방 대상을 기존 ‘화장실’에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몰카 개연성이 있는 장소’로 확대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회 신정철(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부산 시내 남녀공학 학교에서 수차례 불법 촬영 시도가 발각돼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최근 학교 내 몰카 사건이 빈발하면서 교육부와 지자체는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계단, 화장실 등 불법 촬영 가능성이 높은 곳에 볼록 거울, 비상 벨 등을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경기도의회도 학교의 몰카 설치 점검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를 가결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의 기존 질서가 많이 무너진 느낌”이라며 “몰카를 막으려고 화장실 칸막이 틈을 없애는 조례안까지 등장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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