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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수석부장판사)는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박사방 개설 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기재된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도 피해자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불복해 조주빈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날(4일) 재차 기각됐다. 이번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조주빈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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