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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POP]에드 시런, 1340억 표절 소송 승소 "난 돼지 저금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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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배재련 기자]에드 시런이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한국시간) 미국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배심원단은 에드 시런의 2014년 노래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가 마빈 게이의 1973년 히트곡 '렛츠 겟 잇 온(Let's Get It On)'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렛츠 겟 잇 온' 공동 작곡가 에드 타운젠트 유족은 에드 시런과 워너 뮤직, 소니 뮤직을 상대로 1억 달러(약 1,340억 원)의 표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배심원단은 3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싱킹 아웃 라우드'은 마빈 게이의 곡과 상관이 없는 독창적인 곡이다"라고 판결했다.

에드 시런은 승소 직후 법원을 나와 동행한 아내 체리 시본을 껴안고 키스한 후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좋은 오후다. 이번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결국 본업에서 은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법원에 가는 것은 슬픈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 직전 "만약 표절일 경우 가수에서 은퇴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어 "불행하게도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음악 분석 전문가가 개인을 부추겼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배심원단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 이런 가짜 주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소송을 제기하는 피고소인과 작곡가 모두에게 매우 위험해 보인다. 이런 사건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관행이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작곡하는 기타를 가진 사람일 뿐이다. 앞으로로 거짓 주장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돼지저금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를 지원해 준 법무팀과 모든 작곡가, 뮤지션 및 팬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나는 진실을 믿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드 시런은 지난해에도 메가 히트곡 '셰이프 오브 유'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 그는 현재 다른 곡들도 표절 소송에 연루된 상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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