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에게 불을 붙인 60대가 사망했다.
4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익산시 남중동 한 원룸에서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A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이 원룸에 사는 전 부인 B씨 옷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B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원룸 앞에서 흉기와 라이터 등을 들고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B씨를 폭행해 100m 접근금지 조처를 받은 상태였다.
B씨 또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룸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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