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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2대 총선 공천룰' 권리당원 투표…학폭 등 부적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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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후보자 '단수공천' 기준 완화…"현역 기득권 유지" 반발도

연합뉴스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개호 단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이개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3.14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를 이틀 일정으로 시작했다.

이틀간의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에 이어 오는 8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투표를 합산해 공천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도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치러진다.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선거권이 부여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이 추가됐다.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도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특히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 정치 신인을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공천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확정해 특정인의 입김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써부터 공천룰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다.

곽상언 민주당 종로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들의 모임인 '더민주 혁신의 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와 불공정 경선을 골자로 하는 특별당규는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며 "다선 의원에 대한 험지 출마,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원외 인사 30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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